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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속눈썹 공중위생교육 강좌
과정소개
전국 각 시/군/구청에 영업신고된 메이크업 미용 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중위생 의무교육입니다.
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"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"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세부내용에 따라 메이크업 미용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 및 정보 제공과 회원간의 상호 유대관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메이크업 / 속눈썹 중 선택하여 수강가능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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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법령교육_2024년 공중위생관리법 |
2차시 | 소양교육_속눈썹 연장 브랜딩하기 |
3차시 | 기술교육_특수컬을 이용한 래쉬 디자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