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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메이크업 공중위생교육
과정소개
전국 각 시/군/구청에 영업신고된 메이크업 미용 업주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공중위생 의무교육입니다.
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"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"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세부내용에 따라 메이크업 미용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술 및 정보 제공과 회원간의 상호 유대관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학습목표
메이크업 / 속눈썹 과정 중 선택하여 수강가능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2026 공중위생관리와 미용업 위생교육 |
| 2차시 | 2026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|
| 3차시 | 2026 기본위생 & 롱래스팅 베이스 기법 & 퍼스널 트렌드 컬러 접목 실전 중심 교육 |